경제, 돈벌기 / / 2023. 3. 14. 18:24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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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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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만 3년을 채우고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근무로 주단위 근무시간제도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장근무시간 52시간을 한 달 동안 선택적으로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예를 들어 한 달 중 첫째 주에 69시간 둘째 주에 63시간으로 근무를 몰아서 할 경우 나머지 두 주는 주당 40시간 근무로 칼퇴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 64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다.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또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 64시간과 주 69시간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연속휴식 11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도록 법적장치를 한다고 한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가 특정달이나 분기에 몰려있는 기업의 경우 업무가 몰려있을 때 바짝 일하고 쉴 때는 몰아서 쉬는 선택적 근무제로 도입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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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에 맞춰 근무하다 보면 1년에 6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근무를 과중하게 할 경우 근무자의 과로사 문제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 총량제를 시행하여 연장근무의 상한이 정해진다고 한다. 상한 연장근무시간 분기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년은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몰아서 일하고 휴무를 저축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차휴가와 결합할 경우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또한 아이들 등하원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병원이나 은행업무를 위한 시간단위의 휴가사용, 징검다리 연휴의 단체휴가나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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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업체의 경우 노사의 합의하에 집중근무하는 시기와 쉴 수 있는 시기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가 없는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69시간 근무제 경영권 VS노조

야당과 양대노총은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 52시간에 걸려 일감이 있는대도 근로자를 퇴근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근무시간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공급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눈치 보지 않고 근무자에게 야근을 시킬 수 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과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휴무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지금 연차휴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회사 눈치 상사 눈치 보느라 연차조차 쓰지 못하고 날려버리기 일쑤이다. 금액으로 환산된다면 그나마 낫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차개념이 없는 곳도 비일비재하고 돈으로 받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 현실이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조차 내 책상이 빠질 것을 염려해 아이를 돌볼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저축연가제도라는 휴무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선택적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휴무를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만 저축하면 뭐 하나 쓰지를 못하는데..라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한 명당 소화하고 있는 업무량이 넘쳐나서 시간 내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데 저축한 휴가를 한 번에 쓰면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는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들 조차 이러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에 경우 근로자들이 사장 눈치 보지 않고 장기휴가 과연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근무시간 총량이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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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반발 대통령과 총리의 엇갈림

개편안을 발표할 때 2030 MZ세대들도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하 MZ노조)는 최근 주 69시간 근무제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근무형태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시간은 휴식하며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는 반면 OECD국가 중 총 근무시간 5위인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근무시간을 늘리는 게 맞냐는 것이다. 선택근무제 이론상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짜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시간의 유연함이 아니라 연장근무시간 한도의 유연화라는에 더 힘이 실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MZ세대들의 권리의식이 대단히 뛰어나므로 선택근로제를 시행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자신 있게 요구할 것이므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MZ노조의장은 아무리 권리의식이 뛰어나더라도 조직사회에서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나아가 앞으로 근로개편 사항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서서히 줄여나감으로써 개인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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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의 의견발표 이후 윤석열대통령은 바로 말을 바꿨다. MZ세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개편안을 조정하라는 것이었다. 요즘 말만 하면 실시간 이슈로 떠올라 비판을 받는 것에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처사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선진국들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의견조차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대통령의 개편안 보완 지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재명대표가 말하고 있어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후 개편안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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