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벌기 / / 2023. 3. 7. 23:36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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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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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3월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도와드리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기업, 종교인 가구에 매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상승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함께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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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작년과 올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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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지급액에 비해 올해 규제가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총가계 재산 2억 → 2억 4천만 원

2. 근로장려금 최대 10% 인상

     가구자체 : 150만 원 → 165만 원

     외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3. 자녀장려금 10만 원 인상.

     기존 70만 원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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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2023년 5월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배우자, 부양자녀,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는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주민등록상 함께 생활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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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자격요건은 총수입이 아래 기준금액보다 적은 지 확인해 봅니다.
1인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별 신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현시점에서 2022년 소득은 미정이므로 21년 후 총소득 총액과 22년 후 연간 근로소득 추정액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지급 시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액 이상으로 올랐다고 판단되면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은 근로·사업·종교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이고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외벌이 가구 165만 원, 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재산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조건입니다.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을 확인해 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보유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2억) 부동산, 전세보증금, 주식, 예금, 분양권 등의 총액을 말하며 이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액은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정하는데 계약서상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전세액으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중 세입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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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2021년 6월 1일 기준 총자산이 2022년 6월 기준 4억 원이면 반기별 신청을 통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환수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올해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6월 중순부터 6월 말 사이에 정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상반기에는 산정된 금액의 35%를 12월 22일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를 6월 23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왜 상반기에 신청한 것은 35%만 지급되나요? 6월 결산 중 연간 총소득과 자산이 변동될 경우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5월입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반기 지급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문자나 톡으로 알림을 받으면 안내가 잘 돼 있어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았다면 QR코드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PC에서는 홈택스 앱에,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됩니다.
로그인 →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는 신청기준을 충족했지 못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미안내사유)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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