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은 휴일에 끼여버리면 너무 아쉬운 연휴였습니다. 이에 이번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을 입법 예고하고 드디어 대체공휴일로 이 두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최대 주말 합쳐 3일을 쉴 수 있는 연휴가 두 군데나 더 생겨나게 되어 일 년 달력을 보면서 올해 휴일은 몇 개나 되나를 세어보는 샐러리맨이나 공무원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1년 국가지정공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정공휴일의 종류
<1월>
1일 (일요일-대체공휴일 없음) 새 해(신정)
22일 (일요일) 설날
<3월>
1일(수요일) 삼일절
<5월>
5일(금요일) 어린이날
27일(토요일-월요일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6월>
6일(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화요일) 광복절
<9월>
29일(금요일) 추석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9일(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월요일) 기독탄신일(성탄절=크리스마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광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의거한 국가 지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관광서도 휴무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 병원도 대부분 문을 엽니다.
이로써 1년 중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휴일은 1월 1일 새 해 첫 날인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 두 휴일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휴일들은 모두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좀 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모두에게 희소식이지만 국가 지정 휴일인 만큼 한 번쯤은 휴일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가지정휴일에 경우 꼭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합시다.
태극기 게양하는 국가지정공휴일 종류와 태극기 게양법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가지정휴일로는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 있고 휴일은 아니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합니다. 위의 나열된 날은 경축일 방식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태극기를 조기게양합니다. 태극기 조기게양방법은 태극기봉의 무궁화봉오리에서 태극기가 달린 길이만큼 내려서 게양합니다.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 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경축일이므로 깃봉 끝에 닿게 태극기를 매어서 게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