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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벌기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만 3년을 채우고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근무로 주단위 근무시간제도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장근무시간 52시간을 한 달 동안 선택적으로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예를 들어 한 달 중 첫째 주에 69시간 둘째 주에 63시간으로 근무를 몰아서 할 경우 나머지 두 주는 주당 40시간 근무로 칼퇴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 64시간을 넘어선 시간이다.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또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 64시간과 ..

2023. 3.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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