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기준과 납부시기
●2023년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종부세 절감 방법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임말로써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관해서 국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 정부는 종부세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이번 윤석열대통령이 임기전부터 공약을 내걸었던 종부세 완화에 대한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과 납부시기
종부세 과세기준은 크게 주택 공시지가 9억 이상인 경우, 토지 합산 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별도 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 1 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뉘며 토지의 경우 가지고 있는 토지 전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 등이 건축된 토지를 말하며 80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 납부기준에 해당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그 해 6월 1일 이후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토지등의 모든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도를 할 경우 6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6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소유는 계약자에게 넘어가지만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인지 알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3년도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기본공제가 상향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18억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세금인하 및 2 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에서 2 주택자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중과세율= 특정한 경우의 무거운 세금. 골프장, 별장이나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조정 법의 안에서 여당은 다주택자에게 전부 중과세율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3 주택
자 이상의 경우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29억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9
억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에 적용된
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레 종부세도 하락하게 되는데 23년도부터 공시가격이 기존에 비해 약 8% 가
량 하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1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1억 상향으로 종부세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작년에 비해 70% 정도의 금액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20%의 아주 작은 세금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1 주택자와 종부세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제는 1채만 똑똑하게 재테크하는 것이 아닌 2채로 똑똑하게 재테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3 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29억까지는(시가 약 40억 원 정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 주택자와 종부세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종부세 절감 방법
종부세는 사람 한 명당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2주 택일 경우 한 명이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부부 각 한 명씩 1채를 소유하는 것이 종부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부가 각각 소유할 경우 종부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절감효과가 더 커지겠습니다.
(예시)
한 사람이 공시지가 15억 원가량의 조정지역 공동주택 2채 보유→ 공시가 13.5억으로 조정- 공제금액 9억 → 4.5억 곱하기 60%=2.7억 에서 세율 0.8%에서 0.5% 하향조정 85만 원씩 2채 가격 총 170만 원 부과. 작년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90만 원씩 2채 580만 원에 비해 410만 원 절감효과.
3 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2채 1채 명의를 나누어 소유하면 종부세 절감효과를 확실히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한 사람이 공시지가 총 36억 가량(시가 약 50억 원 정도) 주택 4채 소유 → 1730만 원
부부 각 2채가 공시지가 총 36억 주택 4채 소유 → 500만 원 (부부 종부세 총 합 금액)
이제는 부동산 구매를 나 재테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똑똑한 투자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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