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벌기 / / 2023. 3. 6. 21:31

3.3% 원천징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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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환급
3.3% 원천징수 환급

모든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처럼 정당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억울하지 않겠죠. 특히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한 세금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더 많거나 적은 부분은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들의 경우 그 신고절차나 되받는 환급절차가 까다로워 이제까지 세금신고나 환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손쉽게 조회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3.3% 원천징수 환급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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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우리가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업주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는 '납세자'가 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납세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무조건 아르바이트생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한 뒤 받는 급여의 약 3.3%가 제외돼 입금됩니다.

여기서 3.3%는 3.0%+0.3%, 3%는 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모두에게 3.3%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3.3%를 제외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시 대부분 3.3%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를 추가로 낸 사람도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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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원천징수 환급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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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환급

2022년에는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근로자, 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인 등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스와 체험단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 총 419만 명에게 3.3%의 원천징수 환급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소득이 신고되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소득에 맞는 4대 보험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일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세금을 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확인하고 환불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초과세금 환급을 위해 연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환급받도록 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므로 꼭 확인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3.3% 원천징수 환급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3.3% 환급받는 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홈택스가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불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환급대상자는 환급예정금액과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금융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MY 홈텍스'를 클릭하세요.
-상단 메뉴에는 신고, 납부, 고지, 환급, 체납 등이 있으며,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을 누르고 환불받을 통장을 입력한 뒤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도 환급금 대상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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